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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된 일인지.. 정현○

  • 자꾸 같은걸루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날일변은 없더군요..
    혹시 다른 곳에 알아볼 만한곳은 없나요.. 아님 정말 제 한자는
    새로 만들어진건지.. 아니면 제가 작명한 곳에 가서 알아보아야만
    알수 있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 본 작명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일부터 신생아의 호적신고시 한자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한자 범위내에서 작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인명용 한자내의 한자로 지어야 하며,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inwon/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에 있는 인명용한자표는 1991년 대법원에서 최초 발표한 한자부터 최근까지 추가로 발표한 모든 인명용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명용한자에 없는 한자라면 인명용한자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이며, 작명한 곳에 문의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1991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명용한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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