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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개인의 이름은 행복추구권 등에 해당된다며 주관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이유로 내는 개명 신청은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개명 신청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소 한국작명원 (www.miso.co.kr) [200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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